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646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환경노동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4-01-3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4-02-2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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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환경 피해 관련 피해구제 기능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일괄하여 담당할 수 있도록 이관·통합하는 내용의 「환경분쟁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9162호, 의안번호2123947호)이 의결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와 관련하여 운영되어온 환경오염피해심의위원회, 환경오염피해구제심사위원회 및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법률 간의 체계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환경책임보험 및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를 폐지하고,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사항은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로 그 심의·의결 권한을 이관함(안 제15조 및 제19조, 안 제16조 삭제 등). 나.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의 지급 결정·제한 등의 주체를 환경부장관에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변경하고,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 및 구제급여심사위원회를 폐지함(안 제24조·제29조 삭제, 안 제23조 및 제26조 등). 다.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 지급을 위한 심사 절차(구제급여 지급 결정-심사청구-재심사청구) 중 재심사청구 절차를 폐지하고, 현행 ‘심사’를 ‘재심사’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32조 및 제33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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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