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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668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혜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장혜영녹색정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5-2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녹색정의당 6 · 진보당 1 · 국민의힘 1 · 기본소득당 1 · 무소속 1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용자가 비용 절감 등을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이들을 사업소득자로 위장시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2022년 고용노동부는 시범적 관리감독을 통해 20곳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총 52건의 법률 위반사항을 적발한 바 있으며,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근로소득자는 5인 미만이나 사업소득자를 합산할 경우 300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의 수가 약 2배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이들이 사업소득자로 분류됨에 따라 노동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정확한 조세 징수를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어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정보를 제공 받는데 어려움을 겪어,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법안을 통해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여, 두 부처 간 과세정보 제공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노동 사각지대 확대를 방지하며 올바른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02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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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