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668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장혜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5-2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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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목적에 맞게 공공성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민주적 운영 방식 및 지배구조를 확립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경영효율성에만 집중하면서 공공기관 지배구조에 대하여 특정한 정부 부처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공공성 확보와 자율적ㆍ민주적 운영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운영 개선 및 지배구조의 민주화, 대국민 서비스 증진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제명을 변경하고, 공공기관 운영과 내ㆍ외부 지배구조 및 평가ㆍ감독 등과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체계를 공공성ㆍ민주성ㆍ자율성 확보를 중심으로 새로이 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법의 제명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법」으로 변경함. 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함)를 기획재정부장관 소속하에서 국무총리 소속하로 변경하는 등 운영위원회의 독립성과 민주적 구성 및 운영을 보장함(안 제8조부터 제18조까지). 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닌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공공기관에 대한 지정ㆍ관리ㆍ감독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지도록 조문을 정비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등). 라. 운영위원회가 공공기관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고용보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함(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마. 공기업과 일정 규모 이상의 준정부기관의 장을 임명할 때에는 인사검증소위원회의 인사검증을 거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에 근로자대표 등이 해당 공기업 등의 소속 근로자 중에서 추천한 사람과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등 임원 임면 절차를 개선함(안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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