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667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장혜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5-2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상 성별의 정정은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성전환수술을 받은 성전환자에 한하여 대법원 예규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법원의 결정으로 성별정정허가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별의 정정에 있어서 성전환수술을 받은 성전환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별의 정정을 희망하는 사람은 원치 않는 성전환수술을 강요받는 측면이 존재한다는 점, 성별정정절차에 있어서 신청요건이나 필요한 서류의 구체적 내용을 일반인으로서는 알기 어렵다는 점, 절차진행 중 이유 없는 심리지연이나 심문과정에서 판사의 모욕적 언사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까지 성전환수술을 받은 성전환자들에 한정하여 인정되어 온 성별의 정정을 성전환수술 여부나 혼인 여부,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자신의 성별정체성에 따라 성별의 법적 인정(Legal Gender Recognition)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개인의 인격권과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가. 성별의 법적 인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각자의 성별정체성에 따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고 사회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당한 권익을 자유로이 실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성별의 법적 인정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이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성별의 법적 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서면으로 성별의 법적 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성별의 법적 인정의 신청에 대한 심리와 관련하여 이에 대한 특별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 마. 신청인이 성별의 법적 인정의 신청과 동시에 또는 그 신청의 심리 중에 개명허가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법원이 이를 병합하여 심리,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바. 성별의 법적 인정의 결정을 받은 사람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사. 성별의 법적 인정의 결정을 받은 사람은 법원이 성별의 법적 인정 결정을 고지한 때로부터 법적 인정을 받은 성별이 가지는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함(안 제12조). 아. 성별의 법적 인정과 관련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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