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668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장혜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5-24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회의 조세법률 심사 과정에서 교섭단체 및 정부 관계자 소수만 참여하는 비공개 밀실 협의체, 이른바 ‘소소위’가 관행처럼 가동되어 소위의 심사기능을 대체하고 있음. 이는 국회법상 근거가 없는 회의체로서 안건의 심사 기능을 위임받아 수행할 권한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속기록과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심의과정의 공개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소위원회가 아닌 형태로 법안을 심사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여 조세법률 심사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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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