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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668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혜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장혜영녹색정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5-2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녹색정의당 6 · 진보당 1 · 기본소득당 1 · 무소속 1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해외 연구기관(Ellen MacArthur Foundation)의 자료(2017년)에 따르면, 세계의 의류 생산량이 20년 전과 비교하여 400% 늘어났고 하천 오염 원인 중 20% 가량은 의류 등의 염색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의류 생산에 따른 탄소 배출은 전체 배출량의 10%에 달함.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생산된 의류 중 70%가 소각되거나 매립되어 의류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특히 의류 재고품들의 경우 사용되지 않은 새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의류 기업들은 브랜드 가치 영향 등을 우려하여 이를 폐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이에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는 폐기물에 재고품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더욱 촉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업자로 하여금 재고품을 기부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고품 폐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안 제6조제5항 신설). 나. 제품등의 순환이용 촉진 대상 품목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의류를 추가하며, 재고품 처리 순서를 준수하도록 함(안 제17조). 다. 순환자원의 인정 과정을 국가 주도로 변경하고 순환자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폐기물에 재고품을 포함하도록 하며, 순환자원 인정 간편화 대상 품목에 의류를 포함시켜 법률로 상향함(안 제21조). 라.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가 이행계획, 이행실적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일정량 이상 순환자원을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52조제1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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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