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669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미향의원 등 10인 외 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5-2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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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운영자와 근무자로 하여금 보유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불필요한 고통, 공포 또는 스트레스를 가하는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의 행위와 관람객에게 이를 하게 하는 행위 등이 포함됨. 그러나, 최근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등이 함께 실시한 ‘고래류 전시·사육 수족관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에 따르면, 국내 수족관에서 고래류가 사망하는 사례들이 여전히 많으며, 수족관의 좁은 환경과 강도 높은 조련이 그 원인으로 밝혀진 바 있음. 이에 생태설명을 제외한 공연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동물원이나 수족관에 사는 보유동물에 대한 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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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