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665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미향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미향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4-3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1 · 녹색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여성농업인이 농업경영 등에 기여한 정도에 상응하는 사회ㆍ경제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농업인은 농사를 지으면서 농촌을 유지하는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의료, 복지 등에서 배제되어 왔고, 과도한 농업노동과 가사노동의 이중부담으로 발생하는 여성농업인의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공의료서비스 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농업인의 가족돌봄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농업인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휴식권을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7조제3항ㆍ제4항 신설).

윤미향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