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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669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미향의원 등 10인 외 1인
대표발의
윤미향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5-2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1 · 정의당 1 · 개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야생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야생동물의 보관ㆍ유통시 질병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등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등이 함께 실시한 ‘고래류 전시ㆍ사육 수족관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에 따르면, 국내 수족관에서 고래류가 사망하는 사례들이 많으며 수족관의 좁은 환경과 강도 높은 조련이 그 원인으로 밝혀진 바 있음. 이에 동물쇼 또는 공연행위와 관련해 야생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문화하면서 야생동물을 보관ㆍ유통하는 경우에 질병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부상ㆍ사고 등의 위험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야생동물에 대한 보호 및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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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