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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0953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환경노동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03-2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03-30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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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특정대기유해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배출하는 시설의 사업자는 환경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환경책임보험이 개발·운용되지 아니하는 등 예외적인 사유에는 운영기관과 보장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자가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고의로 오염물질의 종류와 배출량을 누락하는 경우가 발생하여도 현행 규정은 가입 자체만을 의무화하고 있을 뿐 부실, 거짓으로 가입하더라도 이에 대한 법적 제재규정이 없어 보험회사가 사업자의 고지의무 위반 등을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피해자가 제대로 구제받기가 어려울 수 있음. 또한 환경책임보험제도의 지난 5년간 보상 실적이 극히 저조하고, 보험금 지급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며,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건강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미흡하는 등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자에게 오염물질의 종류ㆍ배출량 등 필요한 사항을 보험자나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게 하고, 인·허가 기관의 장은 보험자 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인·허가 시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규정을 마련하여 환경책임보험을 보다 실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실시한 역학조사 등을 통해 보험 가입 시설로 인한 환경오염피해가 확인된 경우 보험을 통해 신속히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손해액 등에 관한 조사를 보험자에게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책임보험 및 구제제도의 혜택을 확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려는 사업자는 해당 시설의 종류 및 규모, 해당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 등 필요한 사항을 보험자 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7조제4항 및 제49조제1항제1호 신설). 나. 환경책임보험 가입 또는 보장계약 체결 이후 해당 시설에 대한 변경 인·허가 또는 변경 등록·신고를 하는 경우 기존의 보험 또는 계약 또한 이에 적합하게 변경하도록 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7조제5항 및 제47조제2항제3호 신설). 다. 시설의 인·허가 기관의 장이 해당 시설에 대한 인·허가를 위하여 환경책임보험 가입 여부 또는 보장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할 때 보험자 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2항). 라. 건강영향조사 결과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피해구제 및 보상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보험자에게 손해의 조사 및 손해액의 평가 등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직접 손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오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사전에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및 제38조의2 신설). 마.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의 운영주체를 운영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하고, 환경부장관이 구제계정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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