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3495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환경노동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07-2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07-27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질ㆍ대기ㆍ폐기물 등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별로 분산되어 있던 인ㆍ허가를 통합한 ‘통합허가’ 제도를 신설하여, 대규모 사업장에서 배출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통합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통합허가 대상이 되는 사업장 중 환경오염을 방지하거나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통합허가를 할 경우,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에 대하여 허가를 유지하는 효과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을 실질적으로 감소ㆍ제거시키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환경오염 예방 및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국가 또는 지자체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 그 이행을 위한 이행명령ㆍ조치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허가조건을 둘 수 있도록 하여 환경규제의 이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통합허가 또는 통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 후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5년마다 검토하여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자가 경미한 사유로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 허가조건의 재검토 주기가 새롭게 기산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통합관리사업장에 대하여 최초 허가 이후 5년마다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검토하도록 하고, 일부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적용을 다르게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환경오염 예방 및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을 위반하거나 미이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통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허가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항). 나. 모든 통합관리사업장에 대하여 최초 허가 이후 5년마다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검토하도록 하고, 오염물질의 대규모 증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5년마다 검토하도록 함(안 제9조).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