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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5746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환경노동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2-05-2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2-05-2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등 각 개별법에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7년 1월 1일 통합환경관리제도가 도입된 후 환경기술인과 별도로 사업장의 통합환경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통합관리 대상 업종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시멘트 제조업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통합환경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업종을 2022년 이후에는 통합관리 대상으로 새로 정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통합관리사업장에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인력 양성을 위한 법정교육 제도 도입을 하며, 통합관리 대상 업종의 법 적용 기한 제한 문구를 삭제하고 업종별 적용 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는 통합환경관리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3조제3항 신설). 나. 통합허가 대상 업종별 법 적용시기를 대통령령으로 단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다.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해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며, 그 업무를 규정함(안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신설). 라.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환경관리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안 제21조의4 신설). 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통합환경관리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5, 안 제35조제2항제3호의2, 안 제3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신설). 바. 통합환경관리인 관련 조항을 위반한 경우 벌금에 처하거나 허가를 취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2조제1항제15호, 제45조제2호, 제47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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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