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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69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희용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희용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0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호우 등으로 재난 피해가 빈번해지는 가운데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하여 피해 복구가 지연되어 추가적인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음. 집중호우와 태풍의 피해로 작년(’22년)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21개 시·군·구 가운데 복구가 모두 완료된 곳은 서울 지역 3곳에 불과하고, 태풍 힌남노의 피해를 크게 입은 울산시 울주군의 경우 복구율이 약 27% 수준에 머물러 재난에 매우 취약한 상황인 것으로 보임. 이에 재난책임관리기관의 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예방조치 중 긴급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재난예방조치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호의2 및 제43조제2항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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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