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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43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변재일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청원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0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범위를 결정하는 협의기구로서 심의과정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함. 그러나 환경영향평가협의 과정에서 실제 주민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며, 협의과정이 공개되지 않아 특정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위한 유착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의 위촉기준을 명확히 적용토록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심의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간의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하여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함(안 제8조제2항 및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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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