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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613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변재일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청원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2-29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1 · 한국의희망 1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소음피해가 발생하는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 소음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주민들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실제 근무 장소가 소음대책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소음대책지역 주민과 마찬가지로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하는 사람도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에 포함시켜 군 시설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및 제1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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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