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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812 · 제21대 국회

제안자
변재일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청원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하 “에너지복지 사업”이라 함)으로서 저소득층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이하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라 함)에 대한 에너지의 공급사업과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냉방ㆍ난방 장치의 보급과 같은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여름에는 폭염과 열대야가 길어지고 겨울에는 추위가 심해지고 있어 냉방ㆍ난방기기를 활용하여 적정한 실내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최근 인상된 전기ㆍ도시가스 요금에 대한 부담으로 각 가정에서 이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은 에너지복지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이 모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혹서기 또는 혹한기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기ㆍ도시가스 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혹서기와 혹한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가정에서 사용한 전기ㆍ도시가스 요금이 그 직전 3개월 간 각 가정이 사용한 전기ㆍ도시가스 요금의 평균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에너지복지를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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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