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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73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변재일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청원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설치, 조성, 운용하고 있음.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통신 관련 연구개발, 인력양성, 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 조성, 콘텐츠 제작ㆍ유통ㆍ부가서비스 개발, 소외계층의 방송통신 접근 지원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 방송통신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OTT 등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도 기금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그간 이를 통해 급격히 성장해왔음. 그러나 ICT 기술 발전과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행태변화 등으로 기존에 기금을 부담해온 방송사업자들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기금 재원 마련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반면, 여전히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은 기금 부담 없이 혜택만을 향유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EU와 캐나다 등 방송통신 관련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해외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변화에 따라 기존 방송ㆍ통신사업자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플랫폼 등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부담자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기금 조성 분담금 납부를 의무화하고 있음. 이와 같은 ICT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플랫폼인 부가통신사업자에도 기금 조성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사회적 기여 수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기금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5조제5항 신설). 또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에 장애인ㆍ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부가통신역무에 대한 요금감면을 지원하도록 하여 변화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방송통신 이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항제1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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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