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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482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변재일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청원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2 · 한국의희망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인 영상제작자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비용의 100분의 3(중견기업 100분의 7, 중소기업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 기업들은 제작비 증가에 따른 재정적자로 인해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Over the top, OTT)로부터 제작비를 지원받는 방식으로 콘텐츠 제작을 이어가는 실정으로 영상 콘텐츠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조세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20(중견기업 100분의 25, 중소기업 100분의 30) 상향조정하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폐지하며,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영상콘텐츠를 다큐멘터리에서 교양프로그램 전체로 확대하고, 콘텐츠 제작을 위한 투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세액공제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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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