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645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환경노동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4-01-3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4-02-01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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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등 과정에서 설명회 또는 공청회가 주민 방해 등 주관기관 또는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설명회나 공청회에 준하는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고,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제외하고 있어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설명회나 공청회가 개최되지 못하거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등 의견 수렴 절차가 보다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시ㆍ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시ㆍ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부실화 방지 및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조례평가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시ㆍ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기후변화로 국지성 호우 등 재난ㆍ재해가 빈번해지는 가운데 행정 절차로 인해 복구가 늦어지고 이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실정이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해·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긴급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하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외 대상 사업의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환경보전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하도록 규정함. 한편,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 시 보전과 개발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 등의 원활한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집단에게 미치는 사회ㆍ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하는 등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으나, 온실가스의 영향에 대해서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으므로,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에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영향과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온실가스의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하는 경우 온실가스 배출의 영향,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감축효과를 고려할 것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함(안 제4조). 나. 환경영향평가등의 과정에서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주민 의견수렴 절차에 온라인으로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가함(안 제13조). 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긴급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외 대상 사업의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환경보전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하도록 규정함(안 제23조 및 제43조). 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 평가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며, 조례 평가를 실시한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 및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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