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394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2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2-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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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환경오염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건강상ㆍ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그간 현행법에 따른 환경분쟁의 조정 제도, 「환경보건법」에 따른 직권 또는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제도,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 제도,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피해 구제 제도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 구제 제도 등이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위 제도들이 각각 다른 기관에 의하여 분산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환경오염피해 구제의 효율성과 신속성이 저해되는 등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 제명을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권보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법률」으로 개정하고 신설하는 환경권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위 제도들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권리구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환경오염피해를 입은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제명 및 목적(안 제1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소관 사무 확대를 반영하여 제명을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권보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법 목적에 ‘건강피해조사’ 및 ‘구제’ 절차 규정을 추가함. 나. 용어의 정의(안 제2조) 1) ‘건강피해조사’를 환경분쟁 조정 또는 구제와 관련하여 특정 인구집단에 대해 환경권보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시하는 조사,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해당 국민의 청원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 및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를 통칭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함. 2) ‘구제’를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 결정 등으로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함. 3) 건강피해조사 및 구제 절차의 적용대상에 대해 환경분쟁 조정 절차를 연계하여 적용 가능하도록 ‘환경피해’ 정의에 ‘화학물질 유출ㆍ노출’ 및 ‘살생물제품 노출’로 인한 피해를 추가함. 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1조 및 제4조)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환경분쟁 조정’ 뿐만 아니라 ‘건강피해조사’와 ‘피해구제’ 사무를 모두 관장할 수 있도록 ‘환경권보호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함. 라. 환경권보호위원회 소관 사무 등(안 제5조 및 제6조) 1) 환경권보호위원회 소관 사무로 ‘건강피해조사’ 및 ‘구제’를 추가 2) 중앙위원회는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및 구제 사무를, 지방위원회는 건강피해조사 중 위원장 결정에 의한 조사와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및 환경분쟁 조정 사무를 관할함. 마. 환경권보호위원회 구성(안 제7조 및 제8조) 중앙위원회 구성 위원을 30명에서 70명으로, 지방위원회 구성 위원을 20명에서 30명으로 변경하고, 위원 자격요건에 건강피해조사 및 구제 관련 사항을 추가함. 바. 사무기구 등(안 제13조) 중앙위원회에 사무처리를 위한 ‘사무기구’를 두고 지방위원회에 관할사무처리를 위한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함. 사. 환경권보호위원회 회의(안 제14조 및 제15조) 1) 중앙위원회에는 위원회 운영 등 일반적인 사항의 결정 등을 위하여 소속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전원회의를 둠. 2) 환경권보호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건강피해조사소위원회 및 환경피해구제소위원회 등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음. 아. 사건의 회부(안 제23조) 환경권보호위원회는 필요시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또는 구제 신청된 사건을 다른 관할 소위원회 등으로 회부하여 처리할 수 있음. 자.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안 제25조 및 제26조) 환경권보호위원회는 환경분쟁 조정 또는 환경피해 구제와 관련한 위원장 결정에 의한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국민의 청원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차. 기타 제도 운영상 보완사항 환경권보호위원회의 임기만료된 위원이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직무집행을 보장하고, 위원회 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송달이 곤란할 경우에 공시송달 할 수 있는 규정과 방법 및 절차를 신설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경미한 미비점 등을 보완함(안 제7조 및 제18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952호) 및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949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948호) 및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950호), 정부가 제출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76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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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