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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6464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환경노동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4-01-3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4-02-2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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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환경오염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건강상·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따른 환경분쟁 조정제도, 「환경보건법」에 따른 직권 또는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제도,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구제 제도,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 제도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 구제 제도 등이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위 제도들이 각각 다른 기관에 의해 분산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환경오염피해 구제의 효율성과 신속성이 저해되는 등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현재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는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환경분쟁 조정, 구제급여 지급 제도를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통합·운영하려는 것임. 이에 추상적인 환경권 개념을 감안하여 법률 제명을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위원회 명칭을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분쟁조정 및 피해구제 심사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표현하기 위하여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변경하고, 환경피해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이에 대한 불복 신청을 심의하는 3개 상설 분과위원회를 각각 분리하여 운영하는 등 재심사의 공정성을 제고하며, 환경분쟁조정 업무 외에 환경피해구제, 건강피해조사 업무 등을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 위원 정수를 7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분과별 위원회 위원 구성에 환경부 환경보건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 건강연구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고, 상임위원 3인, 환경부 환경보건국장 및 국립환경과학원 건강연구부장 중에서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건강피해조사와 구제업무 등의 공적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환경분쟁 조정 또는 환경피해 구제와 관련하여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국민의 청원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청원의 불수리 사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며, 환경피해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조정절차에 관하여 「민사조정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을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위원회 명칭을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분쟁조정 및 피해구제 심사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표현하기 위하여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변경함(안 제4조). 나. 건강피해조사, 구제급여 지급 결정 등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현재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는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구제급여 지급 제도 등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소관 사무로 규정하여 위원회가 제도를 통합·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 및 제5조). 다. 환경분쟁조정 업무 외에 환경피해구제, 건강피해조사 업무 등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위원 정수를 7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고, 지방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위원 정수를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함(안 제8조). 라. 위원회의 건강피해조사와 구제 업무 등의 공적 책임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피해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이에 대한 불복 신청을 심의하는 3개 상설 분과위원회를 각각 분리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분과별 위원회 위원 구성에 환경부 환경보건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 건강연구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며, 상임위원 또는 환경부 환경보건국장 등을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하도록 함(안 제16조). 마.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환경분쟁 조정 또는 환경피해 구제와 관련하여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국민의 청원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6조 및 제27조). 바. 청원의 불수리 사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환경피해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근거를 규정하며, 조정절차에 관하여 「민사조정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함(안 제28조, 제29조 및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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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