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12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0-07-1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7-24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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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오염 물질을 측정ㆍ분석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와 동일한 측정기기를 수입하려는 경우의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는 한편, 종전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도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유로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이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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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