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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05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0-06-2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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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환경성질환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관리하고,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며, 지역의 환경보건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지역환경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지역에 대한 환경보건 관리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환경보건 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영향조사 또는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회피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경성질환 범위의 확대(안 제2조제2호)종전에는 역학조사 등을 통하여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질환만 환경성질환으로 보던 것을, 국민건강에 미칠 위협을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시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질환도 환경성질환에 포함함으로써 환경유해인자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강화함. 나.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등(안 제6조의2 신설, 안 제7조제3항)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보건종합계획에 따른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의 설치(안 제9조의2 신설)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변경, 지역 환경보건의 증진을 위한 시책, 건강영향조사 청원의 처리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역환경보건위원회를 둘 수 있음. 라. 건강영향조사?역학조사의 거부 또는 방해 등의 금지(안 제15조, 안제31조제2항 신설)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영향조사?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조사 과정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마. 시?도지사에 대한 건강영향조사의 청원(안 제17조)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도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청원할 수 있고, 청원을 받은 시?도지사는 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의 처리를 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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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