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646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환경노동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4-01-3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4-02-2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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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환경보건이용권 정의 규정, 환경보건 지원사업을 위한 실태조사, 동 이용권 발급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과징금 부과 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며,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는 용품으로서 환경유해인자 노출 우려가 있는 용품은 그 용품의 목록을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정비함. 또한, 「환경분쟁 조정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제도 기능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이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법률 간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환경보건이용권 정의 신설(안 제2조제9호) “환경보건이용권”이란 환경보건취약계층이 환경성질환과 관련한 실내환경개선, 진료지원 등 환경보건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로 정의함. 나. 「환경분쟁 조정법」의 전부개정에 따른 법률 간 체계 정비(안 제9조제2항제6호, 제10조의2제2항제3호, 제17조 등).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제도 기능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이관(「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신설)하고, 청원 관련 환경보건위원회 심의, 자료제출,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벌칙 조항 등을 삭제함. 다. 환경보건지원사업(안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6까지) 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취약계층의 환경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및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으며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라. 어린이 용도 유해물질 관리(안 제24조제1항)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는 용품으로서 환경유해인자 노출 우려가 있는 용품은 그 용품의 목록을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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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