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58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3-01-1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정부 제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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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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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함으로써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상수원을 오염시킴으로써 먹는 물의 사용에 위험을 끼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으로 형량을 하향 조정하고, 같은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하여는 ‘무기 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형사상 책임에 비례하여 적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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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