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61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3-11-2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환경기술 개발, 보급을 지원하고 환경산업의 육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환경기술의 개념을 확대하고, 환경산업의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산업체의 창업과 환경기술의 사업화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경기술의 정의 개념을 확대(안 제2조) 종전의 환경기술 개념에 기후변화대응 기술, 자원순환에 관한 기술, 물관리기술 등 환경 분야 신산업 기술을 포함하여 환경기술의 범위를 확대함. 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에 따른 정비(안 제5조, 현행 제5조의2 삭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에는 환경기술 개발사업을 할 수 있던 기관 등을 별도로 나열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르도록 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자에 대한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다.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보완ㆍ신설함(안 제6조, 안 제6조의2 및 제6조의3 신설) 환경산업 육성을 위하여 환경산업체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자금에 기후대응기금을 추가하고, 환경산업체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창업 자금 지원, 환경기술의 사업화지원을 위한 사업화ㆍ경영 컨설팅 지원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