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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12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0-07-1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3-24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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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바로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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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