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889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환경노동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1-03-1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03-24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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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환경산업의 정의에 ‘새활용 산업’ 등 핵심 녹색신산업을 포함하여 녹색산업 육성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환경신기술의 이용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여 환경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한편, 전국의 녹색환경지원센터 간 네크워크 강화 등을 위해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기관의 환경책임투자 지원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녹색분류체계 수립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환경정보 공개제도의 대상을 주권상장법인 중 자산 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까지 확대하여 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경산업의 범위에 ‘새활용 산업 등 자원을 순환시켜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추가함(안 제2조제3호). 나. 국가기관 등의 환경시설 설치계약 담당자는 환경신기술 이용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신기술인증의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함(안 제7조의2제7항 신설 등). 다.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사업 범위에 ‘환경 관련 인·허가 등에 대한 기술자문 제공’을 추가함(안 제10조). 라. 환경부장관이 금융기관의 환경책임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녹색분류체계 수립 및 표준 평가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의4 및 제10조의5 신설). 마. 후견이나 파산을 이유로 환경전문공사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 바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5조제4항제3호). 바. 환경정보를 작성·공개해야 하는 대상에 ‘주권상장법인 중 사업연도말 자산 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을 추가함(안 제16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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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