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625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환경노동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0-12-0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0-12-0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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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안의 제안이유 모든 국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예방·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법률 체계 전반을 정비하고, 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교원 연수기회 제공 등을 통해 학교환경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환경교육주간, 환경교육도시의 지정 등 및 우수 사회환경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사회환경교육을 촉진하는 등 환경교육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과 지원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안 제명). 나. 환경부장관은 국가환경교육계획 및 시·도 환경교육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다음 국가환경교육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7조). 다. 환경부장관은 학교환경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를 환경교육 우수학교로 지정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라. 시·도지사는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단체를 사회환경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마. 환경교육사 자격이 없는 사람의 동일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환경교육사의 자격취소 요건 및 보수교육 의무 등을 규정함(안 제16조 등). 바.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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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