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51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득구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경기 안양시만안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0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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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룸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환경부장관이 환경교육에 관한 기본내용이 학교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있을 뿐 실제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교육주체와 교육기관이 함께 기후위기를 대비한 거버넌스형 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한 내용을 교육현장에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학교환경교육을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환경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기후위기 교육위원회를 두고, 교육감협의체ㆍ교원단체ㆍ학생단체ㆍ학부모단체ㆍ환경시민단체 등을 위원으로 하여 다양한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환경교육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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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