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51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득구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만안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룸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환경부장관이 환경교육에 관한 기본내용이 학교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있을 뿐 실제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교육주체와 교육기관이 함께 기후위기를 대비한 거버넌스형 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한 내용을 교육현장에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학교환경교육을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환경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기후위기 교육위원회를 두고, 교육감협의체ㆍ교원단체ㆍ학생단체ㆍ학부모단체ㆍ환경시민단체 등을 위원으로 하여 다양한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환경교육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등).

강득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