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27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득구의원 등 16인
- 선거구
- 경기 안양시만안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0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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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교육훈련생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현장실습 시설ㆍ설비의 적합성 및 후생복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현장실습산업체에 대해 직업교육훈련생에게 주어지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직업교육훈련생이 훈련을 받을 현장실습산업체를 충분히 검토한 후 선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직업교육훈련생에게 해당 현장실습산업체의 현장실습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직업교육훈련생의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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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