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534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득구의원 등 15인
- 선거구
- 경기 안양시만안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1-1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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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 및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대기오염물질ㆍ악취ㆍ소음ㆍ폐기물 배출 시설이나 도시가스 충전시설, 사행행위영업 시설 등 일정한 시설 및 영업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의 경우 비산 먼지의 발생과 레미콘 차량 등 대형 화물차의 출입으로 학생의 건강 및 통학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해당 업종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시멘트ㆍ석회ㆍ플라스터 및 그 제품의 제조업을 금지함으로써 학생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9조제30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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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