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534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득구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만안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1-1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 및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대기오염물질ㆍ악취ㆍ소음ㆍ폐기물 배출 시설이나 도시가스 충전시설, 사행행위영업 시설 등 일정한 시설 및 영업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의 경우 비산 먼지의 발생과 레미콘 차량 등 대형 화물차의 출입으로 학생의 건강 및 통학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해당 업종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시멘트ㆍ석회ㆍ플라스터 및 그 제품의 제조업을 금지함으로써 학생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9조제30호 신설 등).

강득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