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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37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득구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만안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1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5 · 무소속 1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원격교육 수강에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기본원칙을 두고, 장애학생이 원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다수의 대학이 원격교육 체제로 전환되는 가운데, 디지털 기기와 보조기구 등 원격교육 인프라 부족과 장애 특성을 고려한 원격교육 콘텐츠 부족 등의 문제로 장애학생이 학습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음. 원격교육의 활성화 추세 속에 장애학생의 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각 대학이 협력하여 장애학생 접근성을 고려한 원격교육 인프라와 콘텐츠를 개발ㆍ보급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학등의 장이 원격교육을 통한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교육감 및 다른 국내외 대학등의 장과 협력하도록 규정하여 차별없는 원격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13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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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