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25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득구의원 등 16인
- 선거구
- 경기 안양시만안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1-0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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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업ㆍ연구ㆍ시험 등 교육의 모든 과정에 요구되는 윤리의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습윤리 확립 관련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규정함. 최근 논문표절 등 연구윤리에 위배되는 다수의 사례가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학습윤리 준수의 중요성과 그 방법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조기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미국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부터 올바른 출처표기 방법을 교육하여 표절을 예방하는 등 학년 수준을 고려한 학습윤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참조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습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이 체계적ㆍ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ㆍ평생교육시설의 학습윤리교육 근거를 명시하고, 학습윤리교육의 과정과 내용 등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학습윤리증진심의회를 두는 등 학습윤리 확립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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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