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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25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득구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만안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1-0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업ㆍ연구ㆍ시험 등 교육의 모든 과정에 요구되는 윤리의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습윤리 확립 관련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규정함. 최근 논문표절 등 연구윤리에 위배되는 다수의 사례가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학습윤리 준수의 중요성과 그 방법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조기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미국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부터 올바른 출처표기 방법을 교육하여 표절을 예방하는 등 학년 수준을 고려한 학습윤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참조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습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이 체계적ㆍ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ㆍ평생교육시설의 학습윤리교육 근거를 명시하고, 학습윤리교육의 과정과 내용 등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학습윤리증진심의회를 두는 등 학습윤리 확립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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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