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59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성만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성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부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5-1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8월부터 시행된 이 법에 따라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이하 “재사용 화환”이라 함)은 재사용 표시 등을 하고 있음. 이는 재사용 화환이 처음 제작되어 사용하는 화환과 같은 가격으로 유통되면서 화훼농가와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된 제도임. 그러나 장례식장이나 예식장 등에서 화환을 구입한 사람에게 판매업체나 제작업체를 일일이 확인하여 위반업체를 적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재사용 화환 표시제를 어기고 판매하는 행위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화환의 생산·유통 등에 대한 추적·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화환을 제작할 당시부터 제작자의 상호, 제작일시, 전화번호를 표시하도록 화환실명제를 확대 운영하여 화훼농가의 소득증대 및 소비자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신설, 제15조, 제16조 및 제21조).

이성만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