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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68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성만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성만무소속
선거구
인천 부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1-3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적정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산업재해와 건강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안전ㆍ보건조치를 하도록 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최근 대형마트에 근무하는 30대 근로자가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상황임에도 냉방장치를 가동하지 않은 옥외주차장에서 장시간 작업하던 중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현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폭염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폭염ㆍ한파주의보가 발령된 경우 사용자가 폭염ㆍ한파에 직접ㆍ간접적으로 노출되어 온열ㆍ한랭 질환의 위험이 있는 근로자에게 부여하여야 하는 최소 휴게시간 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폭염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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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