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64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성만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인천 부평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1-29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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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최근 대법원은 성착취물을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재생할 수 있는 스트리밍이 가능한 링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성착취물 소지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실제 각종 SNS 메신저가 발달하고 OTT(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플랫폼으로 사용자가 원할 때 방송을 보여주는 서비스), 클라우드 등이 보급됨에 따라 동영상을 소지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대법원의 판결은 현실과 맞지 않은 판결을 한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지의 개념에 시청가능한 인터넷주소를 구매하거나 저장한 경우도 포함하여 언제든지 성착취물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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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