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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72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성만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성만무소속
선거구
인천 부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2-0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음. 또,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에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까지 포함되어 그 개념이 모호한 측면이 있고,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 등을 조력ㆍ지원하거나 해당 사실에 대하여 증언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명확히 하고 조력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를 명시하는 한편,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며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조치에 근로자가 적극 협력하도록 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 제13조, 제14조 및 제3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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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