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72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성만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인천 부평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2-0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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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음. 또,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에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까지 포함되어 그 개념이 모호한 측면이 있고,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 등을 조력ㆍ지원하거나 해당 사실에 대하여 증언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명확히 하고 조력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를 명시하는 한편,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며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조치에 근로자가 적극 협력하도록 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 제13조, 제14조 및 제3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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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