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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72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성만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성만무소속
선거구
인천 부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2-0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물인터넷 망을 해킹해 사생활이 보장되는 주거 내에 설치된 영상촬영장치나 음향수집장치를 조종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은 후 영상이나 음향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거 안으로 들어가는 “침입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로 규정하기 어려운 실정임. 지난해 발생한 아파트 월패드를 해킹해 주거지 내부를 촬영한 행위도 주거침입죄를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따라서, 새로운 과학기술을 이용한 주거침입 및 사생활 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범죄 유형에 대한 처벌 규정의 신설이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당사자의 동의 없이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있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또는 통신기기 등을 조작ㆍ통제하여 사생활을 침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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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