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19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0-07-2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4-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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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바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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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