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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766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완주의원등12인
대표발의
박완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1-11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소방청장의 제품검사를 받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소방용품의 제품검사를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최근에 수입신고필증을 위조하여 성능인증 제품검사를 받은 해당 업체의 경우 성능인증 취소처분만을 받았는데, 이러한 경우 불법행위의 중함에 비하여 그 처벌 규정이 없어 의무이행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하여 소방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8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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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