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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29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재정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2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1-11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통 중인 소방용품의 수집검사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는 소방용품에 대해서 소방청장이 회수·교환·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고,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미 판매된 소방용품에 대해서는 회수 또는 교환 등의 조치를 하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화재안전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소방용품의 검사 결과 회수·교환·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거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하고, 해당 소방용품이 이미 판매되어 사용 중인 경우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안 제40조의3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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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