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359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민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영등포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0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장품의 명칭, 성분, 가격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직접 내용물과 접촉하는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모두 기재?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제품의 명칭 및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에 대한 표시 의무는 1차 포장에만 부과하고 있어 2차 포장을 제거해야만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음. 이로 인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개봉한 이후 사용기한의 경과 여부를 파악하고 교환 또는 환불을 진행하거나, 기재된 관련 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이용함으로써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소비자 불편과 피해를 야기하는 상황임. 이에 화장품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1차 포장과 2차 포장 모두에 표시하도록 개정하여 소비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김민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