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01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민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영등포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0-0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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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령화로 인해 요양서비스의 수요와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면서 요양보호사의 자격 요건 강화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자격조건에 대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 현장에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돈을 지불하고 교육 수료증을 사들이는 행태가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어, 요양보호사의 자격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현행법에서 요양보호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 현장의 편법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수강생에게 벌칙을 부여함으로써 부정행위 방지를 강화하고 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함(안 제57조제4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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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