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00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민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영등포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0-0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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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설치기준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개사무소의 위장ㆍ허위 운영 및 설치에 대해서는 제재할 법적 근거조항이 없어, 최근 이를 악용하여 중개사무소 등록 후 중개업이 아닌 다른 영업을 하며 온라인상으로는 정상 중개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한 중개사무소가 다수 적발되고 있음. 이러한 유령 중개사무소는 사무실이 실재하지 않아 전세 사기 등 중개 거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직접 찾아가 책임을 물을 수 없어 부동산거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임. 이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등록관청이 해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부동산 거래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함(제13조제7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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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