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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00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민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영등포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0-0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설치기준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개사무소의 위장ㆍ허위 운영 및 설치에 대해서는 제재할 법적 근거조항이 없어, 최근 이를 악용하여 중개사무소 등록 후 중개업이 아닌 다른 영업을 하며 온라인상으로는 정상 중개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한 중개사무소가 다수 적발되고 있음. 이러한 유령 중개사무소는 사무실이 실재하지 않아 전세 사기 등 중개 거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직접 찾아가 책임을 물을 수 없어 부동산거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임. 이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등록관청이 해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부동산 거래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함(제13조제7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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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