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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522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민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영등포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0-3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희귀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치료비에 대한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초고가 희귀질환 치료제 비용을 고려할 때,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과의 조화로운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또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희귀질환자에게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한 해 의료비를 개인이 우선 부담하고 익년도에 환급받게 됨에 따라 개인의 재정 능력을 초과하는 치료비용을 환자가 우선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현행 법률을 정비하여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와 제53조와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해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에 실효성을 제고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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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