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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58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민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영등포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1-2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각ㆍ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ㆍ의사소통을 위하여 점자, 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의 제공이 확대되고 있으며, 의약품ㆍ의약외품의 용기ㆍ포장에도 2024년 7월부터 점자,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을 표시하여야 함. 그러나 의료기관에서 발급되는 진단서, 처방전 등에 대해서는 시각ㆍ청각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위한 점자 등 표시 규정이 없음. 이에 시각ㆍ청각장애인이 진단서, 처방전 등을 활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의 표시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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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