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58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민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영등포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1-2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각ㆍ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ㆍ의사소통을 위하여 점자, 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의 제공이 확대되고 있으며, 의약품ㆍ의약외품의 용기ㆍ포장에도 2024년 7월부터 점자,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을 표시하여야 함. 그러나 의료기관에서 발급되는 진단서, 처방전 등에 대해서는 시각ㆍ청각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위한 점자 등 표시 규정이 없음. 이에 시각ㆍ청각장애인이 진단서, 처방전 등을 활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의 표시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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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