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040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민석의원등13인
- 선거구
- 서울 영등포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2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7-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유병 바디워시, 젤리 모양 비누 등 식품의 형태 등을 모방한 제품을 마케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식품을 본떠 만든 제품은 특히 영유아ㆍ어린이에게 혼동을 유발하여 삼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식품으로 오인 가능한 화장품에 대한 판매제한 등 관리 강화를 통해 영유아 및 어린이의 안전 확보 및 소비자의 우려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0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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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