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582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민석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서울 영등포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2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7-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화장품 제조업과 판매업의 등록 및 기능성화장품 심사 등에 대한 제출서류가 허위자료로 판명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아도 처분 근거가 미비하여 적절한 법적 제재조치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화장품 제조업과 판매업의 등록 및 기능성화장품 심사 등에 있어 신청자가 고의성 있는 허위, 은폐 등 부정적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고 위반행위를 이유로 법적 재제를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1호의2, 제24조의2 및 제36조제1항제1호의2ㆍ제2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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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