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66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심상정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고양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0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화물운송을 거부한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에게 업무를 개시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미이행 시 사업허가 및 종사 자격의 취소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제15조), 집회 및 결사의 자유(제21조), 노동3권(제33조)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한민국이 회원으로 가입한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 제29호(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제87호(단결권과 결사의 자유 보호협약), 제105호(강제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 등의 명령 발동의 요건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기본권과 노동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오남용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한편「의료법」과 「약사법」에 규정된 의사와 약사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의사와 약사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업무를 한다는 점에서 높은 수준의 공적 의무를 부여한다고 볼 수 있지만, 화물운송의 경우 그 업무의 정지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 관련되거나 위태롭게 하는 직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의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문제 제기도 있음. 이에 업무개시명령 조항과 위반 시 처벌 조항 등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부당하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업무개시명령 구성요건, 절차 등을 규정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14조 삭제). 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종사자격,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와 자격을 취소하는 조항을 삭제함(안 제19조제1항제9호, 제23조제1항제3호 및 제32조제1항제3호 삭제). 다.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함(안 제66조의2제1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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